이자소득 비과세상품 세금회피수단으로 변질
Ⅰ. 연구 목적
Ⅱ.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 배경
1.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정
2.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논의 배경
3.산업금융기능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Ⅲ.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기본 방향
1.금융상품별 세제개혁방향
2.손익통산
3.납세환경의 정비
Ⅳ. 이자·주식양도익 과세와 금융소득 일원화
1.이자소득 과세
2.주식양도익 과세
Ⅴ. 이원적 소득세
1.이원적 소득세의 내용
2.이원적 소득세에서 본 평가
Ⅵ.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1.한국의 금융소득세제
2.한국 종합소득세의 성격
3.시사점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과 분리된 형태의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한 금융(자본)소득세제의 일원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Bird and Zolt(2005)에서도 노동소득에 대한 약누진성의 조세체계와 자본소득의 일률과세가 세계적인 흐름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위한 전단계로서, 단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물론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라는 단기적인 과제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직 납세자번호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정착돼 있다. 이를 활용해 유가증권양도익 과세를 비롯한 금융소득세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금융과세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일본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배경에 대해 살펴본 다음, 최근의 산업금융기능 강화와 관련한 금융소득과세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다. 제3절에서는 일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금융상품별 세제개혁방향, 손익통산문제, 납세환경 정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금융소득과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자소득과 주식양도익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와 관련시켜 논의한다. 제5절에서는 금융소득과 노동소득의 분리과세를 다루는 이원적 소득세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 이원적 소득세의 입장에서 본 금융소득 일원화 과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마지막 제6절에서는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Ⅱ.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 배경
1.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정
제2차 세계대전이후 연합군사령부(GHQ)의 요청에 의해 1949년5월10일 샤우프(C. Shoup)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했다. 현행 일본조세제도의 기초가 된 것이 동 세제사절단에 의한 세제권고이다. 이 세제권고는 동년 9월15일에 발표하게 되는데 불과 4개월 정도에 걸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일본세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개혁안이었다.
샤우프 세제권고의 이념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세제를 확립하고, 직접세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세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샤우프 세제권고는 포괄적 소득세제(comprehensive income taxation)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즉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전액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선택과세 폐지 등 과세베이스를 포괄적으로 하면서 세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돼 있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3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법인의제설의 관점에서 1948년 창설된 배당세액 공제를 대상으로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입장에서 그 공제율을 인상했다.
샤우프세제 자체가 이론적으로 뛰어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본의 현실적인 정책목표와는 괴리가 있었다. 당시 불균형발전에 의한 자본축적을 도모하려고 한 정책방향은 샤우프세제가 성립된 다음해인 1951년부터 변경을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소득세·법인세의 변혁이 두드러졌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후, 1953년부터 일본이 자신의 정책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자, 샤우프세제를 대폭적으로 수정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리과세의 도입과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capital gain) 비과세조치가 있었다. 이것은 포괄적인 소득과세를 기본으로 했던 샤우프세제의 핵심적인 과세베이스가 이탈했음을 의미한다. 宮島(1989)는 1953년의 개혁을 샤우프세제의 사실상의 해체라고 하고 있다. 그에 더해 1955년에는 이자소득 전면 비과세조치가 있었고, 1963년에는 우편저금과 국민저축종합예금에 대해 소액저축비과세제도<소위 우대저축이라는 뜻에서 마루유(マル優) 제도>의 창설이 있었다. 이것이 저축증대에 기여한 점도 있으나, 이후 점차 세금회피수단으로 이용돼 그 폐해가 지적됐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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