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저세율 부과·손익통산 광범위 지정
2.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논의 배경
經濟産業省(2004) '산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금융소득과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검토 소위원회'의 기본적 입장은 투자성 화폐(risk money)의 공급촉진이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개인의 금융자산이 산업자금으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도의 금융기술이나 집단투자방식(예컨대, 신탁, 조합, 특정목적회사(SPC))의 발전 등 환경변화를 감안한 금융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 기본방향은 금융상품으로부터 소득에 대해 가급적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세액계산시 이들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통산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이다.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주식, 투자신탁, 예저금, 공사채, 이들의 복합(hybrid)상품이나 증권화상품, 펀드관련, 파생금융상품, 저축성을 갖는 보험상품 등으로, 그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다.
동 소위원회는 금융거래가 그 기능면에서 장래 현금흐름(cash folw)의 거래라고 하는 본질에 착목해 금융소득 일원화 과세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범위도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 및 그 실무지침에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총칭'해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그 실무지침에서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한쪽 기업에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기업에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계약 및 한쪽 기업에 지분의 청구권을 발생시면서 다른 기업에 그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낮은 세율로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나아가 투자성 화폐(risk money) 공급의 관점에서 자본이득(capital gain)과 자본손실(capital loss)의 적정화를 도모해 금융상품에 관한 손익통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때 손실 이월도 당해년도에 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년에 걸친 이월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일원화 대상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서 각각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금융소득'으로 일괄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을 인정해 일률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이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핵심내용이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방법으로서 투자 중개자(vehicle) 기능(도관)을 이용하는 집단투자 방식(신탁형, 회사형(SPC), 조합형)도 발달하고 있다. 금융소위원회는 개인투자가에 더해 이와 같은 채권의 증권화·유동화나 펀드투자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집단투자 방식(scheme)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동 소위원회는 집단투자방식이 산업금융의 수법이나 주체의 다양화를 촉진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를 상당히 유용한 구조로 인식해 세제면에서도 집단투자방식을 이용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도관'을 통한 소득에 신탁형·회사형·조합형이라는 각각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소득의 손익통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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