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개별 우편확인 가공매입 증명<자료=국세청>
원고의 업종을 살펴볼 때 소매매출 중 신용카드매출이 많다는 것에 착안해 각 카드사별 거래자 인적사항을 징취하고 각 개인 거래자들의 주소지를 확인해 거래사실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받아 가공매입임을 입증했다.
□사실관계
○원고는 '97년6월15일부터 ○○ ○○군 ○○리 000-0번지에서 '○○타이어 ○○대리점'이란 상호로 타이어 등 자동차 부속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자동차부품회사인 ○○(주)로부터 2001년 1기 3천만원, 2001년 2기 5천700만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 과세내용(○○지방국세청, 종합소득세 등 6천100만원)
○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 1천400만원,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과세.
□ 쟁점
○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원고주장
○ ○○(주)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부품을 기제출한 매출처 원장(원시장부)과 같이 카센타 및 개인들에게 판매했는바, 당초 ○○(주)로부터 매입이 없었다면 카센타 및 개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부인한 것은 부당함.
□ 소송수행 내용
○ ○○(주)의 세무조사시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했으나, 파생자료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는 처분유지를 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처분유지가 어려워 패소가 확실.
→원시장부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유도했으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
○ 1심 진행 중 종합소득세의 100% 국가패소가 예상돼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1회 더 잡아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충분한 시간을 요구함
→원고가 매출처가 기타매출로서 신용카드 매출이고 소매매출인 점을 감안해 BC카드외 8개사에 각 거래자 인적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함.
○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피고소송수행자는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400여명의 각 거래자별 사업여부 및 주소지를 확인해 우편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고 미 회신분에 대하여는 방문 및 유선으로 회신해 줄 것을 부탁한 바, 회신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거래사실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품목은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함.
이 사건은 세무조사 당시 파생자료가 완별하지 못해 1심 진행중 재판부가 부가가치세는 처분유지,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유도하였던 사건임.
□ 판결요지(사실판단)
○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바,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로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 되지는 못하므로, 피고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봐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부인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
□ 시사점
○ 당초조사·과세자
-세무조사시 가공매입에 대한 자료를 파생할 때는 위장인지 가공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자료를 파생할 필요가 있다.
○ 소송수행자
-국세청의 소송수행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각 소매 매출분 거래자의 인적 사항을 카드사로부터 파악해 우편 내지 주소지에 직접 출장해 확인하고 질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거래는 있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해당 품목은 거래가 없었음을 일일이 확인서를 징취해 가면서 국가승소를 위해 노력했다.
○ 시사점
-현재 소송수행자들의 경우, 담당 재판부의 요구에 이끌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재판부의 무리한 조정권고 및 판결이 예상될 때는 일증책임의 유무 등을 철저히 따져 법관들에게 원고의 부당한 점을 제시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더불어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살아있는 증거를 수집해 법관들의 고려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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