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소송·심판사례(10)

2006.07.06 00:00:00

금융거래내역 추적 가공매출 확인<자료=국세청>


행정소송의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실질내용이 외관적 형식과 다소 다른 경우가 있다.

악의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결하려는 재판부에게 원고가 형식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주장하지만,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해 변칙적인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승소했다.

□ 사실관계
○ 원고는 '95년9월1일부터 OO시 OO구 OO동 00-0번지에서 금속가구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6월30일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2003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해 2000년 1기∼2000년 2기 매출누락 공급가액 4억4천400만원을 적출해 부가가치세 7천500만원 및 법인세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하고 4억8천800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했음.

□ 과세내용(OO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등 1억8천700만원)
○ 피고는 원고가 OO중앙박물관에 금속가구 공급가액 4억4천400만원을 누락하고도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7천500만원, 법인세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매출누락액 4억8천800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함.

□ 쟁점
○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가공매출인지 여부

□ 원고주장
○ 원고는 조달청에서 OO지역 금속가구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의 물량이 배정되면 실제 자기의 재화의 공급내용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바, 원고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실제 매출자는 (주)OO강철(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므로 동 법인에 관련세액을 부과해 줄 것을 주장.

○ 원고는 OEM(주문자)생산방식에 의해 소외회사의 하청을 받아 가구를 제조하는 법인인데 원고는 동 법인으로부터 하청대금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소송수행내용
○ 원고는 매출과 관련된 가구조합의 임원 안O배, 소외회사의 대표 어O선, 이사 이O걸, 감사 허O동, 경리과장 전O찬, 원고의 생산과장 정O형, 관리과장 황O선 하청업체 OO산업(주) 대표 김O화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3차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이사건 매출누락액이 소외회사의 매출누락임을 재판부에 호소함으로써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게 해 피고의 패소가 예상됐음.

→ 사실내용이 일부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소외회사 대표자 어O선에게 소송고지 후, 발주처인 OO중앙박물관에 출장해 대금의 지급은행을 확인해 원고의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수표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함으로써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됐고 그 대가 또한 지급됐음을 입증해 2005년4월27일승소함.

□ 판결요지
○ 명의대여방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에 다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세무관서에 대한 세금납부는 그 명의인의 이름으로 납부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거래외부에 표시되는 거래형태에 따라서 발행돼야 함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도 그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거래와는 별도의 거래관계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소외회사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발행된 것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시사점
○ 당초조사·과세자

-외관상 세금계산서가 교부됐던 것을 근거로 매출누락에 대해 관련세액을 추징했다.

○ 소송수행자

-원고와 원고의 거래상대방만이 알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 거래당사자들간에 세금계산서를 매개로 해 실제거래 내용을 부풀리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해 신고했다.

추후 세금이 부과되면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사실내용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관행을 용인하지 않고,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을 얻기 위해 금융거래내역 등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등 국가 승소를 위해 노력했다.

○ 시사점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함으로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실질과세원칙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지적하는 법관들에게 원고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쉽게 용인되는 사례가 방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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