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참여정부 3기 국세행정 과제와 방향③

2006.07.31 00:00:00

따뜻한 세정


전군표 국세청장이 표방하고 있는 '따뜻한 세정'에 대해 세정가 안팎의 기대치가 높다.

조세전문가들은 '따뜻한 세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마찰없이 조용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한 6가지 구체적 실천방안도 밝혔다.

즉 ▶저소득층, 영세·중소기업 체납정리 탄력적 운용 ▶EITC 도입 준비 철저 ▶성실 고액납세자 우대방안 마련 ▶선진국형 납세문화 조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세무조사 유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세정운영 등이 그것.

전 청장은 "저소득층이나 영세·중소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체납정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H某 세무사는 "세법상 체납정리업무를 강력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납세반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관계기업의 연쇄 부도, 자금압박 등으로 세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체납정리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세무사는 "미국의 경우처럼 일선 세무서 징세과 직원에게 분납 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안도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또한 "EITC 도입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는 등 사회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이와 관련 "EITC를 시행하려면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청장은 이와 함께 성실한 고액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우대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유보, 납세담보 완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해 납세담보 완화,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등의 혜택도 제공하며, 포인트가 높은 납세자는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특전도 주어진다.

전 국세청장은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지능형 로봇, 디지털 TV 및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바이오 신약 등이다.

이와 관련,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세정집행을 하는데 있어 세무조사가 당근이나 채찍이 돼서는 안된다"며 "세무조사는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돼야 하며, 수단으로서의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따뜻한 세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세행정을 집행하면서 하나의 슬로건을 내걸고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장이 바뀌더라도 세정집행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세정운영을 펼치되, 조세조약 남용 등 불건전한 외국 투기 자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근 교수는 이와 관련 "외국계 기업, 내국기업 차별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지나친 언론플레이는 투자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세정의 방향과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세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절차를 잘 지키느냐 하는 점이고, 조속히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해 예측 가능한 세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세무사계에서는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서는 과세관청과 세무사간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 "최근 들어 과세관청과 세무사간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며 "세무사의 위상과 역할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특히 "일례로 최근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교부방식은 납세자와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따뜻한 세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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