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소송·심판사례(15)

2006.07.31 00:00:00

혼인관계에 대한 민사판례 수집 당초처분 유지<자료=국세청>


1.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2003년2월16일 사망에 따라 수령하게 된 생명보험금 20억3천200만원에 대해(상속세 무신고) 상속세 부과

2. 청구주장
○ 사업 부도 등으로 인해 위장이혼을 했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했으므로 배우자 공제대상임을 주장.

○ 피상속인은 친족 명의로 사업을 운영했는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외 채무가 있음을 주장.

3. 처분청 의견
○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

○ 부외 채무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

4. 쟁점
○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대상 해당 여부.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외 채무의 존재.

5. 결정내용
○ 2005년3월2일 기각결정

-국세심판원은 이 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


가.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한 점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배우자란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 및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등재된 자를 말하므로 법률상 상속개시 전 이혼한 청구인은 배우자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을 재확인.
나. 무역금융대출, 일반대출, 사인간의 지급 금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음.

6.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내역
○ 당초 처분청 답변내용은(위장이혼이므로 상속세 배우자공제대상이라는)청구인 주장이 확인되지도 않고, 기본통칙상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임

○ 그러나 심판수행자는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부도 사실, 가족사진(돌, 미술학원 졸업 등) 등으로 볼 때 위장이혼 주장은 인정할 대상으로 봤으며, 반면 처분청이 기본통칙만을 제시하면서 당초처분 정당을 주장하는 것은 심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기각결정후 청구인에게 미련을 줄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에 심판수행자는 혼인관계에 대한 기존의 민사판례를 대거 수집해 심판답변서에 활용(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아니라는 등)

○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부외 채무 9억2천800만원을 주장한 바,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심판청구시 부외 채무 1억2천700만원을 인정

그러나 심판수행자는 청구인 제시의 금융거래(송금내역, 수기사항 등) 및 세적자료 등을 검토한 후, 부외 채무 5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직권경정 검토조사서 작성

한편 나머지 부외 채무주장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사업을 양수한 타인에게 귀속된 채무임을 입증 ㉡채무의 존부가 불분명하나 부외 채무로 인정돼도 총 상속재산가액에 다시 산입할 재산에 해당돼 그 실익 없음을 입증 ㉢사실상 청구인(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

○ 이 사건 심판수행과 관련해, 위장이혼(사실혼)은 상속세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과세논리를 국세심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재확인한 파급효과 있음

○ 처분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답변서 제출전에 청구인 주장(부외 채무)을 재조사 수준으로 확인함으로써, 청구인 주장 중 정당한 것은 추가로 인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

결과적으로, 청구인 제시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피상속인의 부외 채무와 무관한 것임을 입증했고,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청구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했음을 인식함에 따라 이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음.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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