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⑫

2006.08.17 00:00:00

단일세율화는 공평성 제고·국부유출 방지효과


그러나 井堀(2006, p.131)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주식의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은 그 어느 것도 자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은 차입자본에 대한 보수이고, 배당이나 주식양도익은 주식으로 조달한 자본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이자소득과 배당이나 주식양도익과는 위험요인 차이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른 자본이라 할 지라도,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는 위험요인에 따른 변동은 거의 상쇄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균형에서는)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은 같은 수익을 실현하는 자본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Boadway(2005, p31)는 이원적 소득세의 이점으로서 다음 세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낮은 단일 세율을 갖는 자본소득과세는, 상이한 소득원천에 대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왜곡(비효율)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각각의 소득원천에 대한 원천징수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을 경감하게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소득세율이 법인세율과 같다고 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법인형태와 비법인형태를 선택하여 세제상의 이득을 꾀하려는 조세유인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자본소득과세의 주요 단점으로서 세제의 불공평을 들 수 있으나, Boadway(2005, p32)는 이러한 세제의 불공평문제보다는 단일 자본소득과세의 이점이 크다고 하고 있다. 우선, 세제의 불공평문제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 a)비자본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 b)공평성을 고려한 유산과세, 그리고 c)비자산과세의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負(negative)의 조세부담을 적용한 환부정책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자본소득은 생애주기의 평준화(smoothing)에 따른 결과이므로, 자본소득에 대한 비례과세를 하게 되면, 많은 저축을 한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초래되는 수평적 불공평성을 회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일세율구조의 실시는 자본이동이나 자산의 해외 보유로부터 발생하는 자산소득과세의 회피나 탈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있다.

이상의 이원적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와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따른 일률적 저율과세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정책의도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Ⅵ.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금융소득세제

한국에서는 정부수립후인'49년7월15일 소득세법이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그후 '61년 12월에는 부동산, 배당이자,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의 5개 유형으로 완전한 분류과세가 실시됐다. 그러다가 '67년 12월 경제개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구법을 폐지하고 분류과세와 종합과세와의 이원화(재원확보를 위해 분류과세 중 각 소득별 일정액이상은 종합과세) 체제로 변경됐다. 이어 '74년12월24일 전면 개정을 통해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8∼70%, 16단계 초과누진세율)를 실시했다. 이 '74년의 전면개정이 현행 소득세 체계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94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40%)와 세율단계 단순화(4단계)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골자로 하는 전면개정이 이뤄졌다. 재정경제부(2005) '조세개요'를 참고해 정리한 내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93년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96년 실시됐으나 '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동년 12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유보됐다. 그후 '99년 12월 관련규정의 삭제로 2001년 1월부터 재시행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02년 1월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서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해 부부합산과세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합산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대상은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이다.


김무진 기자 mjkim@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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