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매출액의 노출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매출액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추계소득이 실제소득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 한계
○ 외국의 경우 순자산증가법, 지출액법 등 다양한 추계과세기법을 개발·운용
- 순자산증각법(Net Worht Method):과세기간 중 자산증가액에 개인적 지출비용(생활비)을 가산하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과세소득을 산정
- 지출액법(Cash Expenditures Method):과세기간 중 이뤄진 지출액에서 원천이 밝혀진 가용자금을 차감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추계과세
□ 따라서 소비지출액에 의한 소득추계방법(지출액법) 도입을 검토
○ 소비지출액을 파악한 원천이 밝혀진 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금액으로 봐 추계과세하는 방법 검토
- 사업자의 수입금액 노출이 실현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실효성 있는 추계과세 대안
○ 다만 납세의무자의 생활과정과 재산을 모두 조사·확인해야 하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집행과정에서 조세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적·단계적으로 도입
- 고액누락자(예:5억원이상)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지출액에 의한 각종 소득측정기준(개별 재산취득·보유, 지출항목 등)을 객관화하고 납세자의 사전 소명절차를 두는 등 우리 현실에 맞는 과세 절차를 마련
4) 소득파악 공유체계 강화
□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기관 및 기초생활보장 운영기관(지자체)간 정보공유 기반을 국세청 중심으로 구축해 효율성 제고 필요
○ 국세청의 경우 과세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소득포착률도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험료 부과
□ 소득자료 공유체계의 효율성 제고
○ 사회보험공단 등이 관련자료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및 지급조서 전산제출 확대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의 자료입수시기(현행 10월경)를 최대한 단축
□ 직장가입자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징수기준 일원화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사회보험료 징수기준을 일치시켜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경감
-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일정한도의 야간근로수당, 식대, 국외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은 근로소득중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야간근로수당, 식대 등에 대한 기준이 다양
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1) 소득자료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99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등 과세인프라 구축 확대
○ 국세청에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는 고소득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세원관리
-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감평사 등이 해당
□ 그러나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
□ 또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기본자료인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시에도 가산세 제도가 없어 이행강제 수단 미흡
○ 의사 등 면세사업자의 경우 별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음
□고소득 전문직종간 소득파악 방법 및 수준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 존재
○ 회계사, 법무사 등의 경우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협회가 제출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경우 수임액 등에 대한 자료제출없이 수임사건 경유건수만 제출
○ 의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외형이 상당히 노출됐으나 여전히 소득파악의 사각지대가 상존
- 성형·피부과·한의원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료항목이 많아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흡
나) 정책대안
(1) 전문직 전체
○ 현재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의 경우 7천500만원미만)로서 복식부기의무를 면제
○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직종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에서 제외해 복식부기의무 부여 필요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불이행시 무신고와 같은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됨
○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모든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의무도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