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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 수해피해자 일률적 稅혜택
1999.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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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청장·徐相柱)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납세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및 세무조사 면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청은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산하 각 세무서에 시달하고 관할 시·군과 협의하여 수해를 입은 집단지역이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들을 파악, 피해자로 선정되면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일률적으로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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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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