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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林香淳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004년 12월 국세청의 고시 개정으로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된 5억원미만 법인이 다시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조세소송대리권(日本의 사법보좌인 제도 등을 참고) 확보를 추진하며 ▶세무사사무소의 수입구조를 경영진단 등 컨설팅을 통한 고수익 구조로 바꿔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나아가 林 회장은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축소방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조해 당국에 건의하고 ▶경영지도사 등 타 자격사의 불법세무대리행위 차단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한편 林 회장은 ▶간편납세제도의 저지과정에서 구축된 한세회와 한공회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해 세무사업계 관련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차원에서 세원관리업무 등을 대폭 세무사회로 이관받는 방안도 국세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林 회장은 이같은 대외적 업무 추진과 함께, 세무사회 내부의 재정비를 통해 세무사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林 회장은 최우선적으로 ▶세무사회내에 '전산센터를 설립'하고 ▶회계프로그램의 자체개발을 적극 검토하며 ▶세무사사무소의 사업영역 확대와 수익향상을 위한 급여관리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나아가 林 회장은 ▶회원교육의 경우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 교육평가를 병행해 실시하고 ▶회원의 권익 신장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회칙 및 제규정의 합리적 개정 ▶회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직 개편(일부 이사진과 위원장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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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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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업무집행 방향 이외에 특히 林 회장은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무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무사의 역할을 담은 홍보영화를 제작, 전 회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신규고객 확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활동에 사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林 회장은 세무사의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학계, 시민단체 활동 확대 및 지원 ▶가칭 '세무사봉사단' 발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林 회장은 "지난해 일단 저지된 간편납세제의 명칭과 내용이 바뀐 성실납세제도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천여 전 회원이 대동단결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과 "최근 세무당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전문자격사로서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내외적 업무추진방향
-. 외부조정대상 5억미만 법인 포함
-.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추진
-. 세무사사무소의 수입구조 경영진단 등 컨설팅을 통한 고수익 구조 변경 제도적 장치 마련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조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축소방안 정부건의
-. 경영지도사 등 타 자격사의 불법세무대리행위 차단
-. 한국공인회계회의 유대 공고로 세무사업계관련 현안 공동대응
-. 세원관리업무 등 세무사회 이관방안 국세청과 협의
세무사회 내부 재정비
-.세무사회내 전산센타 설립
-. 회계프로그램 자체개발 적극 검토
-. 세무사사무소 사업영역 확대·수익향상을 위한 급여관리프로그램 개발
-. 회원교육의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 교육평가 병행실시
-. 회원의 권익신장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 회칙 및 제규정의 합리적 개정
-. 회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직개편(일부 이사진과 위원장 등)적극 추진
-. 회계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
-. 세무사 징계사례집 발간 등 자율정화활동 강화
-.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제도 도입 추진
-. 손해배상 사례집 발간
-. 동영상교육 확대개편 구체적인 계획 수립
세무사 조세전문가 인지도 제고
-.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학계, 시민단체 활동 확대 및 지원-. 세무사봉사단(가칭) 발족 적극 추진
지난해 임향순 회장 거양 성과
1)7천여 회원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간편납세제 도입 유보
2)한세회와 한공회의 상호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
3)재경부의 세무사 징계권, 국세청 이양의 보류
4)건설공사실적평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제출
5)세무사 신문 편집권 독립
6)종합부동산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7)회원대상 재산제세 등 전문교육과정 신설
8)전국 서별협의회장 회의 최초 개최
9)세무사 개인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제공
10)본회와 지방회간 관계 원만한 해소, 지방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