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대행 수수료 영수증 자진신고 증거 인정 안돼

2005.11.17 00:00:00

국세심판원

납세자가 세무사사무소에 양도세 신고를 의뢰한 후 받은 '신고수수료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양도세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와 관심을 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세무사사무소 발급 수수료 영수증을 양도세 신고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세 신고 또는 납부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중간 양수인도 양도세를 무신고했고, 신고수수료 간이영수증 외에 아무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신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토지를 양도한지 7년이나 지났고, 양도세 신고서는 처분청도 서류보존기간이 지나 찾을 수 없고, 신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고 수수료 5만원을 지급하고 받은 세무사사무소 발급영수증이 있으므로 신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간이영수증 외에는 양도세 자진신고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A某씨는 지난 '96년 12월 토지를 분양받아 '97년 1월 김某씨에게 양도했고 김某씨는 다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서某씨에게 양도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올해 5월 '97년분 양도세 8천700여만원을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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