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가 변하고 있다

1999.11.04 00:00:00

소액 임차인 보호위한 결정 증가

국세심판소가 변하고 있다. 최근 국세심판소는 지난 7월 이상용(李相龍) 現 소장이 부임한 이후 눈에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년들어 국세심판소의 납세자 인용비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서민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다.

실제로 금년들어 심판소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전년도 이월분을 합해 3천3백71건, 이  중 무려 2천2건이 처리돼 처리비율이 지난해 전체의 비율인 48.1%를 훨씬 앞선 59.4%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용건수도 지난 한해동안 7백8건이었다면 올해는 9월 현재까지만 해도 6백50건을 상회하고 있다. 물론 인용률도 지난해 전체 인용률인 23.5%를 뛰어넘는 32.5%를 보이고 있다.

심판소는 이같은 처리건수 및 인용률의 변화에 이어 심판결정도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결정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심판소가 금년들어 결정한 심판례 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은 ▲소액임차인 보호 ▲상속세 물납허가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산정 등이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 세무서의 압류등기이후라 하더라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이전인 경우에는 주택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여기서 일정액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이하 그 중 1천2백만원, 기타지역은 2천만원이하인 경우로 그 중 8백만원을 의미한다.

이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의 압류등기보다 늦게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소액임차인도 당해 주택의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종전에 우선변제받지 못했던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저소득 서민계층의 주거생활안정과 재산권이 한층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심판소측의 설명이다.

심판소는 또 세무서장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인이 그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허가 시점의 주식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현저히 하락했다 하더라도 주식에 의한 상속세 물납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주식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상속세신고시 하락한 경우, 상속인들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신청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물납을 거부할 수 없게 돼 납세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에 대한 결정도 금년들어 심판소가 결정한 심판례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으나 그 가액을 구분하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이 10~20년전에 작성돼 현실화되지 않아 객관성이 없다면 건물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장부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해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중 부가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현실화되지 않은 장부가액에 의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라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는 것이다.

심판소의 이러한 결정과 인용률의 상승은 그동안 납세자보다는 국고주의 입장에 다분히 치우친 결정이 적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부터 조세심판원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조세정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한알의 밀알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표】국세심판청구 연도별 처리현황 단위:건,억원,%

徐柱榮 기자 juoseo@taxtimes.co.kr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