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당해회사 순자산액의 25%로 제한된다.
다만 출자한도 제한은 2001.4월부터 시행한다.
또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매출액의 2%범위내에서 부과했으나 5%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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