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가산금 불합리 정보화정책 역행 반박
초고속 정보통신시설이 갖춰진 건물에 대한 세금중과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계 일각에서는 근래 들어 아파트나 빌딩 건설업자들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을 이유로 분양가와 임대료를 높게 받고 있어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과세'를 반영,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재산과표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다른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지방세법은 첨단설비가 갖추어진 모든 건물에 대해 과표가산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딩자동화시설에 국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은 첨단정보화정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중과 주장을 반박했다.
이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반건물과 차등을 둬 재산세 과표를 책정, 과세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초고속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은 모두 1만62개소로 아파트 등 주거용이 6백81개소, 업무용 빌딩이 42개소, 기타 3백39개소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방세법상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건물과표가산율 적용대상 건물은 전체 10%에 불과한 1백8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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