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시 손금불산입여부 검증해야

2006.03.16 00:00:00

이달말 신고 마감하게 돼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 접대비의 세무조정시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접대비 세무조정시 우선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5만원 초과의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했는지 여부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04년1월1일부터 건당 50만원이상 지출의 경우 반드시 목적, 상대방, 금액, 장소, 지출자 등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신용카드 가맹점과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된 위장 가맹점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손금불산입했는지 여부 ▶자산에 포함된 접대비를 시부인계산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

한편 임종석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원연수교육을 통해 이같은 2005년도 결산보고 세무조정 체크 리스트를 마련, 이를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법인세 신고마감때 이를 준수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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