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총포류 등 테러위해물품 세관에 신고하면 적발 즉시 포상금 지급

2001.11.02 10:27:33




▣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대테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항만을 통하여 국내로 불법반입되는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을 민간인이 제보하는 경우, 그동안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달부터는 적발 즉시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키로 하였다

▣ 이는 최근 미국에서 국제적인 테러가 발생한 이래 탄저병을 유발하는 생화학물질에 의한 테러발생으로 인하여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으며

 

ㅇ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선박승무원에 의한 총기밀반입사례가 공항만 출국시에 적발되는 등 우리나라도 테러발생이 결코 예외일 수 없는 상황에서

 

ㅇ 특히,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내 관련기관 및 외국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 국내 최일선 반입통로인 공항만 등에서 원천적인 반입봉쇄를 위하여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 그 동안 총기류 등을 신고한 민간인에게는 적발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기소시점)에서 지급하던 것을 11월부터는 적발 즉시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포상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김진수 사무관관세청 조사감시과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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