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세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人稅·所得稅 등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① 고도기술수반사업(국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발수준이 낮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등 他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투자 ② 제조업·호텔업 등에 대한 대규모 投資事業 ③ 自由貿易地域·關稅自由地域안에서의 投資事業 ※ 外國人投資에 대한 法人稅 등 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 ㅇ사업소득·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이중 올해부터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投資事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 實效性을 제고하고 外國人의 국내투자를 촉진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를 "1억불이상"에서 "5천만불이상"으로 조정 ㅇ 호텔업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를 "3천만불이상"에서 "2천만불이상"으로 조정
ㅇ 휴양업에 대하여는
ㅇ 복합화물터미날, 공동집배송단지, 항만시설 등 물류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3천만불이상인 경우에는 租稅支援對象에 추가
<참고1> 주요내용(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사업)
※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을 의미 <참고 2> 용어해설 ㅇ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 (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ㅇ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ㅇ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ㅇ 복합화물터미널: 2가지이상의 運送手段間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 ㅇ 공동집배송단지: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그 집배송시설 및 관련 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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