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상속세신고기한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2002.02.06 14:20:50

□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그 후손들이 민법에 정해진 법정비율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후손들 간에 합의에 의해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하여 재등기한 경우에도

 

 ㅇ 당해 재등기가 상속세를 정식으로 신고(신고기한 : 상속개시후 6월)하기 전에 행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 예를 들어 父의 사망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母와 자녀 1인이 상속을 받아 법정지분 비율대로 등기(母 6억원, 자녀 4억원)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이를 재분할하여 새로이 등기(母 5억원, 자녀 5억원)한 경우  

 

 ㅇ 지금까지는 자녀가 母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7백만원)해야 했으나

 

 ㅇ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새로운 등기가 상속세 신고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재정경제부는

 

 ㅇ 우리의 상속관행상 부모의 사망후 단기간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ㅇ 사망자가 진 채무를 후손들이 변제해야 하는 경우 일단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상환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ㅇ 상속세 신고기한내의 재분할인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소지도 적으므로 지분 증감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 1.5, 자녀는 각각 1

 


재경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503-9222)
재산세제과장 허용석, 담당자 이상조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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