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납세자에 대한 납세자비밀보호 성역이 무너지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하이테크 및 언론사세무조사 노무현 대통령 일가 등의 세무조사 관련 내역 및 과세 실적 내용 자료를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항 것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이들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지금껏 성역시 돼왔던 납세자비밀보호 조항이 사실상 깨지게 됐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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