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주류
공유하기
소규모 맥주 제조장 2곳 제재
2003.11.24 15:50:24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국세청은 최근 소규모 맥주 제조 및 판매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서울시내 2곳 사업장에 대해 재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지나치게 높은 판매가격과 일부 품질상의 문제점이 적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부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취재부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세무사회, 64년 역사상 첫 회원 '제명' 의결…총회·재경부 거쳐 최종 확정
2
기업 사외이사 꿰찬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
3
국세체납관리단 2천500명 더…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천명 채용 추진
4
세무플랫폼, 곧 국세청 제도권으로…"안전한 납세환경이 최우선"
5
이재명 정부 국세청, 기획조사·검증 역대급 늘어
6
국세청 본청 A 사무관, 세종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
7
강관전문기업 휴스틸, 사외이사 3명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선임
8
'남(男)세청' 꼬리표 떼는 국세청, 변화는 시작됐다
9
2회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 성료…장보원 회장 "세무사 미래, 협력에서 완성"
10
4월 세무일지…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7일까지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87039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