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근로자 등 서민·중산층 세금경감>
1.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2.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3.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4.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제도 도입 5.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6.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활력회복 지원>
7.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인상하고 대상시설도 추가
8.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9.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0. 도로공사·연기금 방식으로 건설한 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1. 제조업 영위기업이 물류를 아웃소싱하여 지급한 물류비의 일정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12. 컨테이너 하역장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 13. 물류기업간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대한 세제지원 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선 16. 수도권소재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을 본점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17. 중소기업의 ASP 이용비용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18. 수도권내 정보통신장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등 허용 19.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술유출방지설비를 추가 20. 창업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창업요건 완화 21. 기업의 현금성 결제액 세액공제 대상거래를 확대하고 공제율도 조정 2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율 적용제외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23.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 도입
24.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 25.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가 파트너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 신설 26.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27.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28.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의 투명성 제고>
29.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부담 경감 30. ERP·ASP 등의 도입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세부담을 2년간 세액공제 31.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쿠폰 구입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3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 33.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부여 34.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제출의무 35.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3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선 37.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 인하
<납세편의 등 제도 개선>
38.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39. 투기지역내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40.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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