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지침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 이번 예정신고에서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신규자 및 과세유형전환자가 신고하는 점을 감안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개인유사법인과 부당환급 혐의자를 집중관리하기로 함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
□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개인 유사법인의 신고관리 강화 -중점관리대상 2,203개 법인에 대한 최근 3년 신고상황분석 - 성실신고 안내후 불성실신고자는 조사자료 통보 및 지속적으로 누적관리 ○ 부당환급·공제혐의자에 대한 강력규제 - 가공수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인으로 부당환급 강력 규제 * 2004. 1기 부당환급신고자 2,322명에 대하여 543억원을 추징하고 148명은 정밀 세무조사 전환하였음 ○ 예정고지세액의 납기내 징수실적 제고 - 어려운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납기내 징수실적 최대한 제고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리한 징세활동은 자제 ○신규자와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지도·안내 - 최초 신고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 전자신고 지도 강화 ○ 선별적 신고안내로 민원 예방 - 법인사업자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만 성실신고 안내 - 개인사업자 : 신고안내문, 신고서식, 납부서 등 동봉 안내 ○ 전자신고 권장 지속 추진 - 법인사업자와 개인 신규, 유형전환자가 신고대상임을 감안하여 100% 전자신고 유도
◆ 세법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전기 납부세액 20만원이하인 일반과세자와 모든 간이 과세자는 예정고지 폐지 -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폐지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모두 폐지 ○ 총괄납부승인 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종전 4.2%에서 연 3.6%를 적용함
※ 예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2004.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2004.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사업자가 임의로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2004.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4. 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참고자료》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가가치세 법령
□ 예정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 ○ 종전 : 일반과세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예정고지 ○ 개정 :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 폐지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04. 1. 1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됨
□ 총괄납부사업자 예정신고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6항) ○ 종전 : 개인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총괄납부자도 예정고지) ○ 개정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하도록 변경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에 따라 납부·환급이 혼재되어 예정고지 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편리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인하
(국세청고시 2004-27, 2004. 9. 30) ○ 종전 : 4.2%○ 개정: 3.6% * 2004년 제2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②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법인 공히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