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특별소비세 11개 폐지품목 환급 실시

2004.10.15 13:56:05



□ '0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공기조절기 등 11개 품목입니다.

- 국회는 위의 개정 법률을 소비자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04년 9월 24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절차 등을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공포일('04.10.16.)에 고시하였습니다.

□ 제조자(판매자)가 종전세율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의 세액을 환급(공제)받기 위해서는

- '04년 9월 23일 이전에 반출된 것으로서 '04년 9월 24일 00:0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중인 재고품과

- '04년 9월 24일부터 '04년 10월 15일(시행일 전일) 까지의 제조장 반출품에 대하여 11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여야 하며

-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관련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문 1

이번 개정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 과세대상 제외품목(11개)

과세대상 제외물품

개정전 세율(%)

  1. 골프용품    2. 모터보트·요트    3. 수상스키용품

4. 설상 및 수상스쿠터    5. 윈드서핑용구6. 행글라이더

 

  7. 모터행글라이더    8. 영사기·촬영기

14

  9. 공기조절기(에어컨, 온풍기)

11.2

10. 프로젝션 TV

5.6

11. PDP TV

0.8

  ※개정전 세율은 탄력세율임(PDP TV는 잠정세율)

 

○ 현행유지

 

  -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시계·모피·융단·가구, 승용자동차, 석유류, 골프장 등 입장행위, 유흥주점 등

 

 

 

 

문 2

과세대상 제외물품 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 '04. 9. 23. 이전에 반출된 것으로서 '04. 9. 24. 00:0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중인 재고품

  -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04. 11. 1.까지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품목 및 수량을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함

 

○ '04. 9. 24.(적용일)부터 '04. 10. 15.(시행일 전일)까지의 제조장 반출품

 

  - 제조자가 '04. 11. 1.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반출내역을 신고한 후 시행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시 환급(공제)함

 

 

 

문 3

과세대상 제외 이유 및 예상되는 효과는?

 

○ 과세대상 제외 이유

  -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대중화 추세에 맞춰 과세목적을 세부담 역진성완화에서 외부불경제의 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 과세대상 제외 적용효과

 

  - 특소세 과세대상 제외시 판매가격 인하 ⇒ 소비증가효과

  - 기업들이 특소세 과세대상 제외에 따른 가격인하 광고 등 적극적 판촉활동 전개 ⇒ 소비심리 유발

  -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

·과세대상 제외 적용기간 : '04. 9. 24.부터 적용

 

 

 

 

문 4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전 제조장에서 이미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환급(공제)해 주는 이유는?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적용일('04. 9. 24.) 이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세액 부담없이 소비자 혜택을 확대

  예) 과세제외 적용일 전 종전세율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이 적용일 현재 판매되지 않고 판매장에 재고로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적용일 이후 반출분과 동일하게 적용

 

○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적용일 전일('04.9.23.) 이전에 판매한 물품은 세액 환급 대상이 아님.(*법 부칙 제6조)

 

 

 

 

 

문 5

이미 납부한 세액은 누구에게 환급(공제)하는가?

 

○ 물품의 반출시점에 불구하고 적용일('04. 9. 24.) 이후 관련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는 특소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으로 물품 구입가능(*다만, 소비자가격은 판매업소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음)

 

○ 적용일 전 종전세율을 적용하여 반출된 물품으로서 유통업체가 보관중인 재고에 대한 세액은 제조업체에게 환급(공제)함

 

  - 판매업체가 부담한 세액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간에 사후 정산하게 됨

 

 

 

 

문 6

'04년 9월 24일 현재 판매장 재고품에 이미 부담한 특별소비세를 돌려 받기 위한 절차는?

 

1. '04년 9월 24일 00:00시 현재 종전세율을 적용하여 반출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와 연명으로「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와「과세제외물품의제환입신고서」(물품별 재고내역 첨부)를 11월 1일까지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관할세무서장은 유통업체 의제하치장에 보관중인 실재고분과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내역과 일치여부 현장 실사

 

 

3. 관할세무서장은 유통업체에 보관중인 실재고분에 대하여 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의제환입내용 통보

 

 

4.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의 통보내용을 확인하여 제조업체에서 특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을 할 경우 관련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제조자와 유통업체는 사후정산)

 

 

 

 

 

문 7

적용일('04. 9. 24.)이후 재고확인 조사일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 세액을 환급(공제)받고자 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필요함

  - 위 기간에 판매장 등에서 거래(판매)시에는 그 사실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신용카드·직불카드·기업구매카드·금융기관 계좌이체·금융기관과 연계된 수표(어음) 등〕하여야 함.

  - 거래사실이 불투명한 현금거래, 상품권거래, 외상거래 등은 재고확인조사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하여 거래사실이 투명하게 입증되어야만 세액을 환급(공제)함.

 

 

 

 

문 8

재고품 허위신고 및 부정환급자에 대한 조치는?

 

○ 부정환급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정당하게 환급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며 가능한 법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예정이나

  - 제조자 및 유통업체가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실지재고와 다르게 재고를 늘려 부정한 방법으로 환입신고한 경우 등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문 9

적용일('04. 9. 24.)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 반출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 제조자는 적용일('04. 9. 24.)부터 시행일('04. 10. 16.) 전일까지 개정전 세율을 적용하여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공포·시행시 당해 환급(공제)세액을 차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반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임.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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