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품목분류 결정 신속, 정확성 높여

2004.10.28 14:41:22



□ 관세청(청장 김용덕)이 관세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난해 11월 설치한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병오)의 신설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품목분류 : 국제 기준인 HS협약에 의해 정해진 상품분류 코드(HS Code)를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해설서에 근거하여 수출입 물품에 부여하는 업무를 말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간이정액환급액·감면대상·적용법령·원산지 등이 결정됨


□ 관세평가분류원은 개원이후 급증(기계류 및 첨단 IT 제품 전년대비 76% 증가)하는 품목분류 관련 민원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민원처리 운용방법을 대폭 혁신시켜 품목분류 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ㅇ 먼저, 수출입 업체가 자신이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기존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최근 10여 년간의 국내 분류사례 및 WCO(세계관세기구)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가의 분류 사례 27,000건을 D/B화하여 공개하였으며,

- 아울러, 품목분류 결정과 함께 결정내용을 모든 수출입업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ㅇ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품목분류 자체 검토회의” 및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분류협의회”를 신설하여 활성화(총 45회 개최하여 945건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이 평균 83일에서 5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었음.

ㅇ 내부적으로 '04년 4월에는 그동안 중앙관세분석소(농산물 등 1차 산품)와 관세평가분류원(기계류 및 전자제품)으로 2원화되어 있던 품목분류사전심사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일원화하였고,

- 대부분의 수출입 업체가 경인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세관내에 별도의 접수 및 상담실(☏ 02-3442-3078)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ㅇ 한편, 수출입 업체의 품목분류 전문지식 제고를 위해 업체로부터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미리 접수(☏ 042-481-8268)받아 찾아가서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업무 설명회』를 금년 8월에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등을 대상으로 총 3회 실시
*오는 11월에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


□ 최근에 품목분류 결정한 MCP(적층복합칩)와 같이 수요가 많은 첨단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출시 단계에서 발굴하여 품목분류를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및 업체와의 가칭 『민·관 품목분류 정보 교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관세평가분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분류 민원질의에 대한 신속·정확한 결정을 위해 지속적인 내부혁신을 통해 장애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