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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a href=/data/csd/4480.htm><img src=/data/icon.gif border=0></a>
2005.05.31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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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제정에 따라 오는 2005.5.31「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주요 제정내용은 ▲ 임대용 다가구 주택은 1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판정 기준과 ▲ 미분양주택은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밖에 각종 신고ㆍ납부 서식 15종이 제정되었으며, 금년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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