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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판매물품, 인터넷직접구매 가능
2005.06.24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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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통관하지 않아 세관에 보관중에 법정장치 기관이 경과한 물품 또는 예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직접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재화공매전자입찰시스템]을 올 2005년하반기까지 구축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정보관리과에 따르면 전자입찰제도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입찰대상물품도 인터넷동영상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입찰보증금 납입, 입찰시 보증금 환불등 사이버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세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관세청 잔자민원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 신청후 인증을 받으면 별도 구비서류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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