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연령관계없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2005.09.28 13:07:42


부동산 보유세는 연령에 구분없이 주택의 보유사실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과세불형평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는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과세가 불가피하다.

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노인가구만 보유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8․31 대책은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부세가 강화되는 것이므로 노령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나,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는 이번 대책으로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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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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