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 변경 등 제도개선 건의

2005.10.20 16:42:57

제주시가 재산세 납부기한 변경 등 제도개선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 및 부속토지를 통합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되고 있으나, 동일한 세액이 2회 고지됨으로 인해 재산세가 이중부과되는 것처럼 납세자들의 오해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고지서 명칭도 정기분, 정기분1차, 정기분 2차, 7월분, 9월분 등 혼재돼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당초 납세부담 해소차원에서 7월과 9월 2차례로 나눠 납부토록 했으나 학비 및 공과금, 추석 자금수요가 감안되지 않았으며, 납부기간도 1개월 간격으로 돼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감소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재산세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분할고지 기간을 종전과 같이 7월과 10월로 변경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또 고지서 명칭을 자동차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1기분, 제2기분으로 명확히 규정지어줄 것도 요구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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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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