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기간중 계속적으로 일정금액의 외화자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하여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외환거래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이후 정부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들의 불법·편법적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
이번 중점 조사대상거래종류를 살펴보면 ▲ 매월 동일한 금액의 외화를 송금 또는 수취한 거래 ▲ 해외은행 본인계좌에 송금 또는 본인계좌로부터 수취한 거래 ▲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성이 높은 지역(미국, 중국, 호주 등) 또는 부동산관련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수취 또는 송금한 거래등이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과정에서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이 확인되는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규상의 제재조치와 함께 국세청 및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통보조치를 병행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다만, 위규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범위내에서 제재조치를 감경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1.23일 「외국환거래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업무에 외환전산망의 활용이 가능해 진 것을 계기로「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편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