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조사해당자, 국세청 통보

2005.12.20 16:51:31

금융감독원은 지난 12.5일 금융기관으로부터 '04.1월~'05.10월중 5백불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취한 개인의 외환거래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중 계속적으로 일정금액의 외화자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하여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외환거래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이후 정부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들의 불법·편법적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이번 중점 조사대상거래종류를 살펴보면 ▲ 매월 동일한 금액의 외화를 송금 또는 수취한 거래 ▲ 해외은행 본인계좌에 송금 또는 본인계좌로부터 수취한 거래 ▲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성이 높은 지역(미국, 중국, 호주 등) 또는 부동산관련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수취 또는 송금한 거래등이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과정에서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이 확인되는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규상의 제재조치와 함께 국세청 및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통보조치를 병행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다만, 위규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범위내에서 제재조치를 감경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1.23일 「외국환거래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업무에 외환전산망의 활용이 가능해 진 것을 계기로「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편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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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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