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활동심의위원회등 정부위원회 일부조정

2005.12.20 17:32:17

행정자치부는 '05. 12. 20.「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주요내용은 정부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부위원회 381개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40개를 통·폐합하고, 존치되는 위원회로서 운영 개선이 필요한 26개 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위원장 또는 위원직급을 하향조정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구성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령이상에 설치근거를 둔 정부위원회는 381개로서, 중앙인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위원회는 39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정책평가위원회 등 자문위원회는 342개임. 금번 주요 정비대상은 자문위원회이다.

               
           

           

 



정비대상 66개 위원회중 통합 또는 폐지되는 위원회는 40개로서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이 변화하여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20개(연합청산위원회, 중앙구호협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통합수행이 가능한 위원회 15개(기업규제활동심의위원회, 비디오물산업진흥위원회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미구성한 위원회 5개(문서감축위원회, 중앙산업교육위원회 등)이다

또한,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로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구성 위원의 직급조정 등이 필요한 26개 위원회는 운영을 개선키로 하였는데, 성격 및 기능에 비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 직급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되어 있어 하향조정이 필요한 위원회 16개(접경지역정책심의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위원수가 과다하여 회의소집 및 운영이 곤란하여 위원수 조정이 필요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위원회 10개(경제사범관리위원회,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이다

금번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66개 위원회는 금주중 소관부처에 통보되어, 해당부처에서는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06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초 법률 개정시에 정비하고, 행정자치부는 위원회 정비 및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