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류 제조장 내년 1월15일까지 일제 단속

2005.12.20 18:37:29

국세청이 무면허 주류제조장 및 용도위반 판매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되는 이번 주류 단속은 일부 주류제조장이 무면허로  각종 주류를 제조 유통시키거나 일부 음식점 등에서 공공연히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 함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 건강 보호 및 이들제조자들의 탈세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 위한 것이다.

또 국세청은 대형 할인마트 및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주류가 음식점 등 업소용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류 유통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되는 단속기간 중 각 팀당 1건씩의 단속 실적을 거양 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어 이번 단속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 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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