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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 공제 45%로 인상
2006.01.04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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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4일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이 6억원, 즉 시가 7억 5천만원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다주택보유자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주택보유세대의 1.6%, 16만 세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경부는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처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조정해 15년이상 보유 경우에 양도차익의 30%공제에서 45%로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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