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내국세
공유하기
1세대1주택 노령자 종부세과세는 형평성 차원 부과
2006.01.04 16:46:39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종부세는 주택 보유가액에 상응하도록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높이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노령자라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경우 여러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정경제부가 4일 노령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종부세와 관련 전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노령자에 대한 특별한 세부담 경감할 경우 재산세 대상자와 형평이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재경부는 美國의 경우 일부 州에서 전체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에 대해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를 두고 있으나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전체 세대의 1.6%수준)에 대해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종부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뉴스매체팀
의 전체기사 보기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 가구만 해당돼
2
국세청 여성세무서장 12명 면면
3
"돈벌이 위해 거짓정보 양산" 국세청, 부동산·세무분야 등 유튜버 16명 전격 조사
4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비상장법인의 세무상 체크리스트
5
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16일까지 신청하세요
6
부동산임대업 소규모법인 적용세율 9→19%
7
"상속은 재산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미래"…세금 천재 17인이 안내하는 갈등 없는 상속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양도차익 '임대기간 발생분'으로 규정
9
올해 '고액 납세의 탑' 5곳…역대 수상 기업은?
10
[현안기고]미국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위헌 판결-상호 관세 환급 어떻게 하나?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92120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