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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 악용, 상속증여세 탈루방지 세법개정
2006.01.26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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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속·증여세 대신 물납받은 재산이 헐값에 특수관계인에게 공매된 후 동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다시 증여되어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2003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개정시 물납받는 재산이 특수관계자에게 공매된 경우 동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
재정경제부는 최근 모일간지 물납제도와 관련해 이와같이 밝히고 2006년 1월말경 물납재산의 공매가 여러번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팔리는 경우에도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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