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 일부직제 개편  

2006.01.31 10:32:50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국세교육1과장 및 국세교육2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서무과장 및 국세교육2과장은 서기관으로, 국세교육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정됐다.

27일 국세청과 법제처에 따르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재정경제부령 제483호로 시행됐다는 것.

               
           

           

 



이번 직제개편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1과장의 직급을 종전의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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