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2006.07.18 15:04:48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까?

소매업자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2004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대상이 아니라, 소매·음숙·서비스 등 영수증 발행대상 거래에 한하여 교부가 금지된 것이며,

▶제조·도매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신용카드 등으로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중기·화물운송 등 사업자에게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매·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 판단은 개별 거래가 도매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매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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