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피해 가구 및 기업체 세제지원

2006.07.20 11:56:11


경기도는 이번 수해피해 가구 및 기업체에 대해서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난 7월 19일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피해 유형에 따라 ·주택이나 공장 등 건축물이 파손되어 2년 이내에 복구하기 위해서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자동차, 건설기계장비가 파손되어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해 준다.

또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재산상 심한 손실을 받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징수유예 조치를 하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구 및 기업체에서는 수해피해를 입은 사실을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보다 용이하게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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