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도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 신청건수가 6월말 현재 9,04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508건이 확인서발급이 완료되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 접수현황을 보면 농지 5,930건, 임야 1,158건, 기타 1,603건 및 건축물이 357건으로 농지ㆍ임야 등 토지가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2월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확인서발급신청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ㆍ군에 신청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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