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ㆍ배부

2006.07.27 15:32:15


충북도는「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지난 5월12일 개정ㆍ공포하고, 소액 월세 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완화하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45㎝×60㎝), 일선 시ㆍ군과 (한국·대한)공인 중개사협회 배부하여 도내 1,754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착토록 하고, 도 홈페이지의 관련사이트도 전면 정비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요내용은 거래종류ㆍ가액별 수수요율과 상한액, 임대차의 거래가액 계산방법, 중개수수료 지불방법 및 지불시기 등이 기재되었으며, 도 홈페이지 관련사이트에는 중개수수료, 거래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기타 고발센터 안내 등을 게재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 시 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 등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하기' 배너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하기 배너 접속방법
도 홈페이지(www.cb21.net) 건설교통국 → 토지관리정보→토지관리정보방
→ 부동산중개수수료 → 선택(주택, 주택외), 선택(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가액 입력 후 수수료 계산 클릭→ 부동산 중개수수료 표시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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