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납부제' 변화된 것 없다

2006.08.02 11:18:28


국세청은“종부세 ‘고지납부제’ 과오납금 논란” 제하의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햇다.

국세청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종부세 고지납부제 전환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올해 종부세는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현행 자진신고납부제에서 고지납부제로의 전환을 세제 당국과 신중히 협의해 보겠다”고 밝힌 바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종부세 시행 2차년도인 금년에는 과세대상이 크게 늘 것에 대비, 자진신고납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고지납부제도에 준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계산안내를 실시하는 등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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