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당정협의를 통해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는 그 동안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 하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을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거래세완화 방향에 따라 지난해와 금년에 2회에 걸쳐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2004년까지 5%(취득세 2%, 등록세 3%)였던 거래세율을 2005년부터 4%(취득세 2%, 등록세 2%)로 1%P 인하했고 특히,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5%에서 3.5%(취득세 2%, 등록세 1.5%)로 1.5%P 인하했다.
금년부터는 3.5%에서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1%P 추가 인하 했다.
이번에 당정협의를 통해 거래세를 추가 인하 관련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세율 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재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 부담을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P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과의 주택거래는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를 절반 수준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대폭인하 조정함으로써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경감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법인·개인 불문하고 2%로 인하된다.
◆ 인하효과
이번 조치로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이 대폭 경감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정책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변함없이 추진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주거안정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시도의 거래세 감소분 보전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전년에 비해 거래세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 증가분(부동산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 한다.
◆ 시행시기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지난 6.30 발표한 바 있는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도 8월 국회에서 개정하여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도의 5%,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낮추기로 기 발표한 바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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