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게 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
*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 실시.
● 취득자금 소명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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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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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구 분
| 취 득 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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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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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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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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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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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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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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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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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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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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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뒤따릅니다
*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음.
*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시 보다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됨.
(출처: 국세청발간책자 2006 부동산과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