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언제?

2006.08.07 13:49:52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게 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 
*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 실시.


● 취득자금 소명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구        분

 

취         득           재           산

 

주        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 증여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뒤따릅니다

*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음.
*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시 보다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됨.

(출처: 국세청발간책자 2006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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