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위원회 폐지…'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2025.05.15 09:35:30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년 1월1일 시행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폐지되고, 기존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 합격자 결정 등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응시자격 확인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시험위원회 등 기존 공인회계사법령상 3개의 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참여하며, 위촉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명하는 자와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공인회계사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시행기관인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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