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행성 PC방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2006.08.09 11:00:10


정부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강화로 올해 상반기부터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PC방을 통한 사행행위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행성 PC방은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포커’ 등 온라인 게임을 통해 딜러비·환전수수료 등의 형태로 단기간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을 악용하여 세금탈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위와 같이 건전한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 PC방의 조세탈루 및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우선 12개 사행성 PC방에 대하여 8일 부터 게임이력 등 과세근거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요원을 동원 심층조사를 실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및 관련 사업자 연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조세탈루 및 불법 환전행위 등 범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행성 게임장뿐 아니라 사행성 PC방의 소득탈루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