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일하는 저소득층에 EITC 급여 80만원 지급

2006.08.22 11:39:58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키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돼 2008년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또 내년부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25.7평,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할 경우 대출이자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EITC 수급자는 △해당연도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로 △18세 미만 자녀를 2명이상 부양하고 △무주택자로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이다. 약 31만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10%를 지급받고, 8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하의 경우 80만원을 정액 지급받는다. 근로소득이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빼고 여기에 16%를 곱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남편의 근로소득이 연간 800만원, 아내가 600만원으로 부부합산해 1400만원인 경우 48만원[(1700만원 - 1400만원) × 0.16]을 받는 식이다.

도입 초기에는 소득파악 정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되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2007년도의 소득을 기초로 2008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자에 한해 연 1회 지급한다.

▲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공제 대상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25.7평,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이다.

또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노인의 수발보호 등을 위해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를 허용,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근로자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대상에 ‘노인수발보험법안(국회 계류 중)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추가하고,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대상에 사업자 본인의 노인수발보험료를 추가했다.


▲ 장기주택마련 저축 이자배당 소득 2009년까지 비과세 = 내년부터 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이나 장례, 이사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에서 ‘연령’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20세를 넘는 사람의 혼인이나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주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게 25.7평 이하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을 보조할 경우, 세제혜택에 대한 일몰시한을 당초 올해말에서 2009년 말까지로 연장해 저소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주택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월급 60만원 이하 근로자, 일급 24000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주택보조금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현행 이자소득만을 비과세 하던 것을 배당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시한도 당초 올해말에서 2009년말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대신 대상 기준금액은 축소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 기준금액이 올해까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였던 것을 2008년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췄다.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시한 2009년까지 3년 연장 =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시한이 현행 올해말에서 2009년말까지로 연장된다. 벼, 과실, 채소 등 작물재배소득은 전액이, 농업 이외의 소득도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이와 함께 △벽지도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소세, 교통세 면제와 △영농어 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의 농.어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시한도 현행 올해 말에서 2009년말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지원할 방침이다.

▲ 택시사업자 부가세 면제 2008년까지 시한 연장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9% 저율분리과세 대상을 일반인은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하고 일몰시한도 2008년말까지로 설정했다. 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6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에 독립유공자와 기초수급자까지 포함됐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저축을 지원하는 비과세 감면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 경감 혜택을 현행 올해말에서 2008년말까지로 연장했다. 택시기사의 경우 처우개선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데다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일몰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구입할 경우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2009년말까지로 시한을 연장했다.

▲ 양도세 무신고시 등기부 기재금액에 따라 양도세 물어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보완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일몰시한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5월 22일부터 99년말까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6월말까지의 기간 중 신축주택을 구입한 후 신축주택 이외에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2007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해당 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20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비사업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을 양도해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한 결정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세무서장은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이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 양도세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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