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이희수 조세정책구장은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부에서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거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논지의 정부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희수 국장이 밝힌 '정부 입장' 전문이다.
정부는 8월 22일자로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언론의 시각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세수중립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후좌우 설명없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①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과 ②조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세제의 경쟁력 제고라는 2대 목표에 주안점을 두어 마련하였다. 첫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은 ⅰ)경제활력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ⅱ)중산서민층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2대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둘째 목표인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세제의 경쟁력 제고는 ⅰ)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ⅱ)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ⅲ)조세체계의 합리화·선진화의 3대분야로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정비 및 세원투명성제고 과정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만큼 중산·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가 중립적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오히려 감소
일부 언론에서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등 특정분야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것을 집중부각하면서 체감도는 증세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중산서민층 지원제도를 보면 증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중산서민층에 대한 주요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저소득근로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소득이 1,700만원미만인 근로자 가구이면서, 18세 미만 아동을 2인이상 부양을 하고,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예상되는 수혜가구는 31만가구로 전체적으로는 연간 1,500억원이 급여로 지급될 전망이다.
둘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자녀2인인 경우 50만원, 3인이상인 경우 100만원씩 추가공제함으로써 가족친화적(family friendly)인 세제가 되도록 보완하였다.
셋째,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현재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는 유치원, 음악, 미술학원 등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이를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취학전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넷째,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노인복지 지원을 강화하였다. 정부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맞추어 근로자가 부담한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65세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역모기지 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이 밖에 근로자, 자영사업자, 농어민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들은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요개편사항들을 반영하면 금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춰 세제 합리적 개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가구원의 수가 적은 1~2인가구에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자녀가 많은 다자녀가구가 현재보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05년 기준 1.08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OECD 회원국(’03년 평균 1.56명) 중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부양가족수가 적을수록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 합계출산율(명) : (’96) 1.58 → (’00) 1.47 → (’03) 1.19 → (’05) 1.08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현행의 인적공제 중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로 인해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은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즉, 1인당 공제액이 1인가구는 200만원, 2인가구는 125만원, 3인가구는 100만원이 되어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면세점(공제액합계)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1.1배수준으로 비슷하나 1인가구의 경우 2.2배에 이르러 과도한 편이다. 특히, 6인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보다 면세점이 더 낮아진다.
셋째, 대부분의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는 인적공제를 상대적으로 크게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자녀세액공제 등을 운영하거나 자녀수에 따라 EITC 급여에 차등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 가구의 연간 EITC 최대급여는 399달러에 불과하나 자녀1인가구와 자녀2인이상가구는 각각 2,600달러와 4,400달러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급여를 크게 높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와 같은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두는 외국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넷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자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개편취지를 감안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추가공제제도 개편을 통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이 있지만 반대로 감소하는 계층도 있다.
이러한 추가공제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보면 자녀가 없거나 1인인 경우는 현재보다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반면에, 자녀가 2인이상이 되면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1인이하인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지만, 자녀가 2인인 경우는 현행과 비슷한 수준이며, 자녀가 3인이상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이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임부부 및 직장여성 등 세부담이 증가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세출정책을 통해 보완될수 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불임부부와 직장여성에 대한 패널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세출측면의 다양한 지원 확대들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시험관아기 시술 등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2006년도에는 17,000명을 대상으로 2회까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63,000명을 대상으로 3회까지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육아지원시설 확충, 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임부부 문제는 세제가 아니라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소득 공제제도의 경우,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바람직하며 불임부부와 같은 특정대상을 지원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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