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거액사기범 검거, 중앙지검 조세조사2부

2006.10.02 11:09:2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일 분식회계로 8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모 건설회사 전 대표인 노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1994∼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흑자가 실현된 것처럼 꾸민 뒤 시중은행 등에 제출해 3차례에 걸쳐 모두 82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1997∼1998년 재무구조가 취약해 자금 변제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체 D사와 S토건에 대여금 내지 근저당 설정 등 방식으로 각각  25억여원과  130억여원씩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노씨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방법으로 6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뉴스매체팀 기자 se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