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일제 참여승용차 자동차세 10% 감면

2006.10.02 15:51:43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일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동차세 감면율 확대에 관한 허가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요일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요일제 준수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지역별 교통 수요를 안배해 한강 교량과 신촌, 영등포, 청량리, 구파발 등 8곳에 전자태그 인식기를 추가 설치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산 1.3호 터널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기동취재반>





뉴스매체팀 기자 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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