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2006.10.10 17:10:49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재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80조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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