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신고절차와 자진신고 납부시 혜택은?
◇ 세대별 합산신고는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가 해야
세대별 합산대상이 아닌 개인과 법인의 경우 종부세 신고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세대원이 주택이나 종합합산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별로 합산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토지)의 소유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주된 주택(토지)의 소유자라 함은 첫째, 주택(토지)를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전국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자 둘째, 그러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신고하는 자 셋째,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순으로 정하게 된다.
◇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국세청에서는 종부세가 신설된 세목인 관계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에 따라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신고기간 개시전에 신고서(안)과 세액을 계산해 안내한다.
납세의무자는 안내한 물건내용이 보유내용과 일치하면, 법정 부속서류 제출없이 신고서에 서명날인해 신고서 1장만 우편신고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만약 안내된 내용과 보유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된 '신고서 자기작성 시스템(CRTAX-C)'을 이용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팝업창을 클릭하거나→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 클릭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개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단체)의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할 세액을 안내했으므로, 납세자는 안내한 납부서 2매 중 이번 신고기간내 납부분은 12월15일까지, 분납분은 2007년 1월 29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장기임대주택 등은 합산배제 신청해야 종부세 제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나 기타 주택(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006년 9월 중에 합산배제 사전신청을 했거나, 이번 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한내 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준다.
정해진 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2월이후에 곧바로 미납세액을 고지받게 되므로 그만큼 불리하다. 또한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으로 3월말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후 세목별 체납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총 75%의 가산금이 더 부과되므로 기한내 자진신고납부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 위장 이혼하더라도 종부세 등 세부담을 줄일 수 없음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보유재산과 가족관계의 실제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실제 이혼하지 아니하고 공부(호적)상 이혼 처리하더라도 부부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실 내용을 확인한 후 부부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며,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된다. 그러므로 위장 이혼 등의 극단적인 방법은 인적·물적 위험부담이 너무 커 건전한 납세도의 수준에서 볼때, 결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위장 이혼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증여세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으며, 탈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의 대상의 될 수 있다.
6. 종부세 세액계산 방법 및 계산 사례
□ 종부세 세액계산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계산된다.
세액계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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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절차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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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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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액을 세대별(별도합산 토지는 인별 합산)로 합산한 가액에서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억원,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을 공제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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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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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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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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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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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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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고 적용비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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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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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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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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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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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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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공제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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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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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재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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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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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초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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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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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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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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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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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자진신고납부시 산출세액의 3% 공제)을 차감하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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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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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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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
[주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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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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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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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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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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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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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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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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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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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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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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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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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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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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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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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
3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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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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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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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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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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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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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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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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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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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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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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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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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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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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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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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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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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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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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초과960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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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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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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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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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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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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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재산세액 계산방법(예 : 주택분)>
공제할 주택분재산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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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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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실제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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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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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서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표준세율로 계산한 주택분 재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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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을표준세율로 계산한 주택분 재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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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유무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비교 사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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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2006년 탄력세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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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2006년 탄력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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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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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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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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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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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전년 대비 공시가격 약 19.5% 상승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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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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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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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만원=(15억원×50%×0.5%-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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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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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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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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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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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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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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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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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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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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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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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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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만원=(18억×50%×0.5%)-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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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만원=(424만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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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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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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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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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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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18억원-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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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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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만원=[(12억원×1.5%-150만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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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재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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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12억원×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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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300만원×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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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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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만원=(499만원×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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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초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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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5만원-300만원+424만원) <1,4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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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5만원-150만원+212만원) <1,4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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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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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만원=(1,155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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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만원=(1,155만원-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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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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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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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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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종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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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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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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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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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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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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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종부세+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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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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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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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06년도에 지자체에서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주택 1】의 경우 이번 신고기간 중에 자진납부할 세액은 종부세와 농특세를 합한 995만2천200원이 되나,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50%가 적용된 【주택 2】의 경우에는 탄력세율 50% 적용후 재산세 212만원 중 종부세과세기준 단계에서는 실제납부한 재산세상당액 150만원만 공제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174만6천원이 늘어나 이번 신고기간 중에 자진납부할 총 세액(종부세와 농특세)은 1천169만8천200원이 된다. <계속>